본문으로 건너뛰기
주간 모빌리티 브리핑구독하기
CarHub
자율주행·ADAS산업 뉴스

무인차가 신호를 위반하면 누구에게 딱지를 끊나 — 텅 빈 운전석 앞에 멈춘 단속

2분 읽기

3줄 요약

미국에서 자율주행차의 법규 위반이 늘고 있지만 현장 단속 근거가 없어 경찰이 딱지를 발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진다. 캘리포니아·텍사스·애리조나는 책임 주체를 운영 기업으로 옮기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EU·중국·한국은 아직 개념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국내 자율주행자동차법도 기술 규제 위반은 다뤘지만 도로교통법 위반 시 단속 대상은 정의하지 않았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제한속도 시속 45마일 도로를 시속 64마일로 달리다 적발된 테슬라 모델 Y 운전자는 FSD가 과속을 했으니 딱지는 테슬라에 끊으라고 주장했다. 덴버의 보행자 전용 파머스 마켓에는 무인 웨이모 로보택시가 바리케이드를 피해 진입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운전석에 사람이 없고 범칙금 부과 근거 조항도 없어 단속하지 못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웨이모 차량이 공사 구간 표지판을 잘못 인식해 역주행하다 순찰차에 적발됐으나 역시 발부가 무산됐다.

주차 위반은 차주인 기업에 우편 고지서를 보내면 되지만, 신호 위반이나 역주행 같은 주행 위반은 면허를 가진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법이 설계돼 현장 단속이 작동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주는 무인차가 신호 위반이나 보행자 통행 방해 등을 저지르면 DMV가 개발·운영사에 규정 위반 통지서를 직접 발급하고, 누적되면 자율주행 운행 인가를 거둬들일 수 있게 했다. 텍사스와 애리조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법적 운전자로 보되 범칙금 납부나 법원 출두 같은 최종 책임은 사전 등록된 법인이나 소유주에게 묻는 근거를 뒀다. 반면 EU는 사고 시 과실 배분에 집중해 일상적 위반의 현장 단속 규정은 개념 수준이고, 중국도 집행 절차는 다듬는 중이다.

위반은 이미 일상이다. 샌프란시스코 시 교통국 집계로 웨이모 로보택시는 2025년부터 2026년 중반까지 약 1년 반 동안 버스 정류장 점유, 불법 주정차, 자전거 도로 침범 등으로 8300여 건의 단속 스티커를 받았고 누적 과태료는 95만 달러를 넘는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주행 데이터 조작이나 보안 조치 미이행에 징역형과 수천만 원대 벌금을 신설했지만, 무인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완성차 제조사와 소프트웨어 개발사,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중 누구를 단속할지는 정의되지 않았다. 테슬라 FSD의 전면 허용이나 웨이모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면 같은 공백이 우리 도로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칼럼의 지적이다.


이 글은 오토헤럴드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출처 · 오토헤럴드원문 보기 ↗

이 글은 서비스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작성된 샘플 콘텐츠입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사양은 제조사·기관의 공식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

함께 읽기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