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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센서가 보안시설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 김필수 교수, 출입 통제 기준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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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김필수 교수는 오토헤럴드 칼럼에서 카메라·레이더·라이다와 통신 모듈을 갖춘 전기차가 보안시설과 국가 기밀을 노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관공서·군사시설에 테슬라 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대만 국방부도 출입을 차단했지만, 한국은 제도적 방어선이 미비하다는 것이 칼럼의 요지다. 안보·군사 시설과 방위산업 거점부터 민감 센서를 장착한 전기차 출입을 통제하고, 자동차관리법·개인정보보호법 정비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필수 교수는 오토헤럴드 칼럼에서 전기차 보급 속도에 비해 보안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올해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14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내년 보조금 확보 규모가 약 43만 대 수준이지만 무보조금 수요까지 더하면 연 50만 대 이상 판매되어 내년 말 누적 200만 대도 가능하다고 봤다.

문제로 지목된 것은 차량 자체가 센서 집합체라는 점이다. 카메라·레이더·라이다와 통신 모듈을 갖춘 최신 전기차는 주행 영상, 탑승자 음성, 정밀 위치와 이동 경로,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자율주행용 빅데이터라는 명분 아래 어떤 정보가 어디로 전송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백도어가 들어 있는지 가려내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칼럼의 진단이다. 김 교수는 이 우려가 중국산 차량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봤다. 광학 카메라 8개로 작동하는 테슬라 FSD가 국내에서도 한미 FTA 규정 등을 근거로 5000대 이상에 적용되고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가 1만여 기 규모의 스타링크 저궤도 위성망을 거쳐 미국 본사 서버로 전송된 뒤 OTA로 차량에 재반영된다는 설명이다.

칼럼은 제조사의 데이터 독점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약 6년 전 서울 한남동 테슬라 모델X 급발진 추정 사망 사고를 들었다. 주변 CCTV와 블랙박스가 전소된 상황에서 결국 테슬라 본사가 제공한 서버 데이터에 의존해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2025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사이버트럭 폭발 사건에서는 제조사가 보유한 충전 이력과 이동 동선이 용의자 검거의 단서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미국·영국·이스라엘·폴란드가 주요 보안 구역 차량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중국은 관공서와 군사시설에 테슬라 진입을 금지하며, 대만 국방부도 출입을 차단한 사례를 들어 센서 수집 능력에 따른 등급별 통제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안보·군사 시설과 방위산업 거점부터 민감 센서를 장착한 전기차 출입을 즉시 통제하고, 약 6개월간의 정책 연구로 해외 규정과 기술 기준을 분석한 뒤 자동차관리법·개인정보보호법을 정비해 입법으로 마무리하는 단계별 접근을 제안했다. 최근 국회 정책 세미나와 국정감사에서 전기차를 통한 정보 유출 방지 방안이 공론화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글은 오토헤럴드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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