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세워둔 전기차로 전기를 되파는 길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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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독일 연방망규제청이 전력 저장과 양방향 충전기를 다루는 MiSpeL 규정을 채택했다. 전기차 배터리에 싼 전기를 담아 가격이 오를 때 되파는 구조를 가로막던 보조금 요건이 정리됐다. 다만 V2G를 지원하는 차와 충전 설비, 전용 전기 계약이 모두 필요하고 전국 적용은 2027년 9월 30일까지 걸릴 수 있다.
독일 연방망규제청이 전력 저장 장치와 양방향 충전 지점을 다루는 MiSpeL 규정을 채택했다. 구조는 단순하다. 전기가 쌀 때 전기차 배터리에 담아뒀다가 값이 오를 때 계통으로 돌려보내 돈을 받는 것이다. 계통으로 되보내는 전기에 붙던 일부 요금도 줄어든다. 다만 주행에 쓰는 전기에는 그 요금이 그대로 붙는다.
그동안 발목을 잡은 것은 기술이 아니라 서류였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는 배터리가 현장에서 만든 재생전력만 담아야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하는 쪽이었고, 같은 배터리를 계통 전기로 충전하면 그 조건에서 벗어났다. 새 규정은 두 전력원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을 두어, 태양광과 계통 전기를 한 배터리에 함께 담아도 태양광 보조금 자격을 잃지 않게 했다.
참여 조건에는 하드웨어 문턱이 남아 있다. 차가 V2G 수준의 양방향 충전을 지원해야 하고, 여기에 맞는 충전 설비와 계량기, 지정된 전기 계약이 함께 필요하다. 커피포트를 꽂는 V2L 콘센트가 달렸다고 전기를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 자동차공업협회(VDA)는 전력 계측 방식에 대한 업계 의견이 반영됐다며 개정 내용을 반겼고, 전국에 고르고 빠르게 적용되는 것을 다음 과제로 꼽았다. 계통·계량 사업자에게는 2027년 9월 30일까지 준비할 시간이 주어졌고, 가정용 태양광을 위한 간소화 절차는 EU 규제당국의 승인이 더 필요하다. 전기차가 스스로 값을 뽑아낸다는 보장은 없다. 설비 비용과 계약 조건, 차를 얼마나 꽂아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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