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 후시파트너스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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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모빌리티가 탄소 관리 전문기업 후시파트너스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부품별 정밀 배출량 산정 체계를 만들고 공급망 전반의 탄소 데이터 수집·검증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CBAM은 올해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군에 확정 기간이 적용되고 있고, 2028년부터 자동차 부품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KG 모빌리티(KGM)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관리 전문기업 후시파트너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9일 후시파트너스에서 열렸고, KGM 연구기획센터장 이용헌 상무와 이행열 후시파트너스 대표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나온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물리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6개 품목군에 확정 기간이 적용되고 있으며, 2028년부터는 대상을 자동차 부품군으로 넓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규정 대상 제품은 배출량만큼 CBAM 인증서를 사야 한다. 여기서 관건은 데이터다. 실제 배출량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EU가 정한 국가별 기본값이 일괄 적용되고, 이 기본값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28년 이후 최대 30%까지 페널티성 할증이 붙는다.
KGM은 이번 협약으로 부품별 정밀 배출량 산정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전반의 탄소 데이터 수집·검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CBAM 인증서 비용 관리까지 단계적으로 연결해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유럽 탄소 규제 대응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양사 협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KGM은 지난 7월부터 후시파트너스와 함께 유럽 수출 차종에 쓰이는 철강·알루미늄 생산 협력사의 소재 투입량, 공정 에너지, 원산지 증빙 자료를 모아 EU 규정에 따른 제품별 내재배출량을 산정해 왔다.
제조사 입장에서 CBAM 대응은 공장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1차·2차 협력사까지 배출 데이터를 받아내는 일이다. 자동차 부품군 확대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유럽에 차를 보내는 업체들은 차량 성능과 별개로 소재 단위 배출량 입증 능력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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