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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잉글랜드, 인도 가로지르는 EV 충전 케이블 설치에 사전 허가 불필요

2분 읽기

3줄 요약

잉글랜드에서 보도를 가로지르는 가정용 EV 충전 설비를 별도 계획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변경으로 가구당 설치비를 최대 300파운드까지 아낄 수 있다고 추산한다. 다만 도로 관리 당국의 승인과 보호 구역 제외 등 조건은 남는다.

잉글랜드에서 보도를 가로지르는 가정용 EV 충전 설비를 설치할 때 계획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발효됐다. 새로 적용된 '허용 개발권(permitted development rights)'에 따라 주택 소유자는 집에 설치한 충전기에서 노상에 주차한 차까지 보도에 매립된 '거터(gully)' 채널로 케이블을 지나가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변화로 가구당 설치비를 최대 300파운드 절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정부가 지난 9월 도입을 확인한 내용이 예고대로 시행된 것이다.

이 방식은 보도 위로 케이블을 늘어뜨릴 때 생기는 보행자 걸림 위험을 없애려는 설계다. 동시에 자가 주차 공간이 없어 가정용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던 운전자의 규제 부담을 줄인다. 2025년 시작된 2,500만 파운드 규모의 '보도 채널 보조금(Pavement Channels Grant)'도 함께 활용하기 쉬워졌다. 종전 규정에서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되기 전에 계획 허가가 필요할 수 있었다. 정부는 자가 주차 공간 없이도 가정에서 충전하면 마일당 2펜스 수준까지 비용이 내려갈 수 있다며, 공공 충전 의존을 줄이는 효과를 내세웠다.

EV 운전자 단체 EVA England의 비키 에드먼즈 CEO는 "작은 계획 규정 변경처럼 보이지만, 차고가 없는 사람에게는 전기차를 살 수 있느냐 아예 포기하느냐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 조사에서 자가 주차 공간이 없는 내연기관 운전자의 60%는 전기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장벽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설치에는 해당 도로 관리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고 도로 공사 관련 허가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보호 구역과 건축물은 새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세입자·임차권자의 충전 접근성, 신축·리모델링 건물의 충전 인프라 확대를 두고 별도 의견 수렴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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